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주문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,
현금영수증 신청시 개인일 경우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시고,
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번호를 적어서 신쳥해주시면 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신청시
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알맞게 선택하신 후 내용을 모두 채워주시고,
신청자 정보에 "이메일"을 꼭 입력해주셔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발행
※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.
※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발생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여야 합니다.
※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설정 시 고객이 세금계산서 신청 이후 신청정보가 자동으로 이텍스로 전송됩니다.
※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,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매출전표로 발급해야 합니다 .
※ 결제한 주문이 모두 "배송완료"인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TEL. 070-8666-5319